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기념,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 특별전 도록_2010. 3 (3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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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4.10.10 | 조회 | 2,1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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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보상은 부상과 보상이 합쳐진 말로 등짐장수와 봇짐장수를 의미하며 보부상이라고도 한다. 부상의 경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물건은 어(漁), 염(鹽), 토기(土器), 목기(木器), 수철기(水鐵器) 등과 함께 죽세공품(竹細工品)이나 기타 부피가 큰 물건들이 많았다. 때문에 부상의 이동에는 지게와 같은 운반도구가 반드시 필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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