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물관 운영과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소장유물 실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횟수 제한 | 연 3회, 각 회당 5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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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제한 | 회당 2시간 이하 |
인원 제한 | 회당 3인 이하 |
촬영 제한 | 열람 신청 전 촬영 관련 사항 협의, 전적의 경우 일부만 가능 |
허가 대상 | 가.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,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나.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다.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(단,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)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때 라. 기타 열람목적, 과거 연구실적,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|
필요 서류 | 가.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경우 열람 협조공문 필요 나. 개인자격으로 열람 목적인 경우 열람신청서 제출 |
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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